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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식 국장 복귀 꼼수?…양도세 면제 없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29 11:26
수정2025.12.29 11:46

[앵커]

정부가 해외에 투자된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카드를 예고했죠.

그런데 세금만 아끼고 실질적으로는 해외 투자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꼼수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돌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차단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 아직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 간 장기투자하면 해외 주식 수익분에 대한 22%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매기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서 세 혜택은 받고, 다른 증권 계좌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되사는 투자전략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재부는 이 같은 투자방식이 외환수급 안정과 국내 투자 활성화란 세법 개정의 취지를 악용한 '조세회피'로 보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세청 자료 등을 연계해 매년 5월 직전 1년 치 양도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거래 행태를 전산으로 확인해 걸러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국내 투자 혜택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발표 때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구매를 세 혜택 대상으로 두었는데요.

하지만 채권형이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 또 원화 현금 형태로 RIA에 보관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달러 유입이 최우선이란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세 혜택 한도와 조세회피 방지책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까지 정리해 2월 임시 국회 때까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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