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처장 등에 160억원 손배소송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29 09:59
수정2025.12.29 10:01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을 관련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25일 서울 세운4구역 부지에서 관계자들이 대형풍선을 설치하고 있다. 이 풍선은 부지 개발 관련 조망 시뮬레이션을 위해 설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발사업 계획에 제동을 걸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는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천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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