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불법사채에 돈 보내지 마세요…신고하면 계좌부터 막습니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2.29 09:46
수정2025.12.29 10:00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한 번만 피해 신고를 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부터 수사 의뢰 및 소송 구제까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복위 등 유관기관과 현장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한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개편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을 위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가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 수사의뢰, 소송 구제 등 모든 과정을 같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하고, 금감원은 신고서 접수 후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 등 초동조치를 시행합니다.

경찰 수사 의뢰, 불법수단 차단 및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도 동시에 진행되며, 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구제도 진행합니다.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도 신고 등을 통해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합니다.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금감원이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것이 확인된 계좌의 경우, 고객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확인(CDD)보다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해야하고, 고객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도 강화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시 금감원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합니다.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과 행정 연계를 통해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주된 불법추심 수단인 SNS 계정·게시물 및 연계 전화번호, 범죄 수익 계좌 등도 보다 철저하고 폭넓게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또, 대부중개사이트 내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등록·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제도화합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내년 1월 2일부터 현재 15.9%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수준을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한 총 이자의 50%를 페이백하여 실질 금리부담을 6.3%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신속히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 과제도 지속 검토·보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무총리실 주재 불법사금융TF 참여 등을 통해 유관기관이 불법사금융 '예방-차단-피해구제-수사·단속' 등 전 과정에 걸쳐 한 팀처럼 긴밀하게 협업·공조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보윤다른기사
'카톡 축의금' 대세에...신한은행, 경조송금 서비스 종료
이억원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 정부가 끝까지 돕는다…반환소송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