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분쟁 10건 중 9건, '면책금'이 원인…소비자 주의 필요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8 14:15
수정2025.12.28 14:23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사고 관련 분쟁 10건 중 9건이 면책금 과다청구나 면책처리 거부 등 이른바 '면책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2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분쟁 유형별로 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나 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면책처리 거부가 47.3%(63건),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가 42.9%(57건)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합하면 전체 사고 분쟁의 90.2%가 면책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고 후 분쟁이 잦은 이유로, 카셰어링 앱 내 광고 문구와 실제 보험 보장 범위 간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업체들이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표현으로 자차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이나 사고 미통보 등을 이유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러한 보장 제한 조건이 여러 단계에 걸쳐 안내돼 있어, 소비자가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주요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 대해 자차보험 적용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시 자차보험 보장 범위와 면책 제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 통보하며, 차량 반납 전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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