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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지진보험 보장 확대…연간 한도 사고당 2배로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8 14:11
수정2025.12.28 14:25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 13일 인천 계양구 효서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이 풍수해나 지진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연간 보험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개선안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피해만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늘려 반복적인 재난 피해에도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가 5천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1차 피해만 보상됐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해 2차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매년 신규 가입해야 했던 주택보험에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만으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자를 위해 자녀가 대신 가입할 수 있는 제3자 가입 방식인 '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됐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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