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쿠팡, 납품대금 52.3일만에 줬다…공정위 "30일로 대폭 단축"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8 13:49
수정2025.12.28 13:57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과 다이소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은 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법정 기한을 넘겨서야 대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8일) 공개한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 등 9개사는 상품 수령 후 평균 53.2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60일 기한을 사실상 최대한 활용한 셈입니다.

업체별 평균 지급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로 조사됐습니다. 영풍문고는 평균 65.1일로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반면 직매입 거래 전체 평균 지급 기간은 27.8일이었습니다. 직거래 유통업체의 80.6%는 상품 수령 후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50일을 넘긴 비율은 6.1%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의 경우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규정이 도입된 이후, 과거보다 지급 시점을 늦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이소 역시 월 3회 정산을 하면서도 지급 기한을 거의 다 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매입이 아닌 거래 방식에서는 대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빨랐습니다. 특약매입은 평균 23.2일, 위수탁 거래는 21.3일, 임대을 거래는 20.4일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단축하고,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둡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로 줄일 계획입니다.

다만 납품업체의 압류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도 둡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경제살리기·국민통합에 모두 쏟겠다"
李대통령, 정책특보에 '책사' 이한주·정무특보에 '6선의원' 조정식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