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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도착"으로 소비자 유인…공정위, 삼쩜삼에 과징금 7천100만원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8 13:44
수정2025.12.28 13:55

[세금신고 및 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 신규 로고 (자비스앤빌런즈 제공=연합뉴스)]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8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광고가 거짓·과장,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55만여 명의 소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가 이뤄졌다는 점과,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 특성상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쩜삼은 2023년부터 매출과 직결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실제로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환급금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천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갔다"고 안내했지만, 이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평균 환급금이었습니다. "평균 53만6천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구 역시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값이었습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도 전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삼쩜삼 이용자만을 기준으로 한 통계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기술 발달로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비자 사전 정보가 부족한 세금 환급 분야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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