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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 위반 5년 만에 최다…장금상선 ‘불명예 1위’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8 13:41
수정2025.12.28 13:43

[장금상선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흔히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8일)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50개 공시집단 소속 130개 계열회사가 공시 의무를 위반해 모두 146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총액은 6억5천825만원입니다.

공시 위반 건수는 2020년 점검 당시 156건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다만 과태료 액수는 지난해 8억8천507만원보다 줄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해운사 장금상선이 13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6천900만원을 부과받으며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불명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에 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이었습니다. 애경과 KG, 영원도 각각 5건씩 위반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이 29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과 유진이 각각 2천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 순이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상품·용역 거래 등 대규모 내부거래와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공시에서 위반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기한을 넘긴 지연 공시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반이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점검과 함께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 가중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은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지정된 92개 공시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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