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월세 상승 지속…임차인 절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8 11:59
수정2025.12.28 13:03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15대책 등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 상승률은 전셋값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내역 중 갱신 계약 비중은 41.7%로 지난해 31.4%보다 10%p 이상 확대됐습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계약보다 재계약을 선택한 임차인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49.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 절반 가까이가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갱신권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역전세난이 심각했던 2023년 30%대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세보다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보증부 월세) 가격은 누적 3.29% 상승해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 3.06%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세가 5.23%, 월세가 2.86% 오르는 등 통상 전셋값 상승기에는 전세 상승률이 월세보다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월세 상승폭이 커진 것은 10·15대책 등 규제 확대로 임차 수요가 늘어난 반면, 전세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인상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매매 거래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임대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 다른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중형(95.86㎡) 이하를 대상으로 산출한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지난달 130.2까지 상승해,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세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 평균 5억7천479만원에서 올해 6억87만원으로 4.5% 상승했습니다. 반면 월세액(보증금 제외)은 지난해 평균 108만3천원에서 올해 114만6천원으로 5.8% 올랐습니다.
특히 신규로 체결된 월세 계약의 평균 월세액은 지난해 112만6천원에서 올해 130만9천원으로 16.3% 급등했습니다. 이는 월세를 끼지 않은 신규 전세 계약의 평균 보증금이 지난해 5억7천666만원에서 올해 6억3천439만원으로 10% 상승한 것과 비교해 월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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