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 허용…시민 체감형 규제철폐 추진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8 11:32
수정2025.12.28 11:39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철폐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오늘(28일) 2025년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내년에도 민생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 ▲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개선 ▲ 수도 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 방식 개선 등 4건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한강공원에서는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순찰, 청소,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로봇 통행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용됐지만, 한강공원은 별도 조례로 관리돼 추가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운행 구간과 시간, 속도, 로봇 무게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한 기준이 담길 예정입니다.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식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중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과 단기 거주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인권 교육도 비대면 방식이 허용됩니다. 원칙은 대면 교육이지만, 야간 교대 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수도 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과 해지 절차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보이는 ARS로만 가능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고려해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안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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