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 36% 더 받는 비법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2.27 08:28
수정2025.12.27 09:03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최근에는 일부러 연금 수급을 늦추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제도’ 덕분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하면 이보다 늦게, 혹은 빠르게(조기연금)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은 수급 연령이 되었더라도 지급 개시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대신 매년 약 7.2%의 가산율이 붙습니다. 즉 △1년 연기 시 +7.2% △3년 연기 시 +21.6% △5년 연기 시 무려 +36% 인상된 금액을 받게됩니다.
연기연금은 ‘당장 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금융자산 등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령 A씨는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천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천90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서 연금액을 최대 36%까지 늘린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금 수급 시점은 노후소득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현재 소득이 여유롭다면 연기연금으로 월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건강상태나 향후 자금흐름도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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