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3만명 이상 주거비 지원…월세 지원·공공주택 공급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26 19:03
수정2025.12.26 19:07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43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주거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양적 공급위주였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2차 기본계획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 등 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합니다.
노후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천가구를 착공하고, 청년과 1인 가구에 특화된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합니다.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 국립대 BTL(임대형 민자사업)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확충합니다.
노후 기숙사는 1인당 기준 면적을 현행 18㎡에서 22㎡로 넓히고, 다인실을 1~2인실로 개선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24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을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 신규 수혜자 6만 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 장학금도 지원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최대 40년, 최저 연 2.4%)와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등 저리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자산 형성과 관련해선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합니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청년도약계좌는 3~6%였으나 청년미래적금은 6~12%로 상향합니다.
우대형(12%)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까지 넓혀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는 또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대를 앞둔 군 장병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계약 체결 전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나 임대인의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해 정보 비대칭도 해소한다.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방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온라인 중개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최저 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반지하와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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