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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재계 반발…원청, 다 사용자 되나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26 17:35
수정2025.12.26 19:17

[앵커] 

정부가 노란 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하자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를 두고 산업 현장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필 기자, 경영계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뭡니까?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입니다. 

경영계는 이번 해석지침에 담긴 사용자 판단 기준이 너무 넓고 모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계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감독하는 행위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임에도 사용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청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도급이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사용자 판단의 예시로 든 점도 논란입니다. 

납기나 물량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반적인 상황까지, 원청이 하청을 직접 통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해고 같은 게 포함된 단체교섭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해석지침은 합병이나 분할, 양도·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전환배치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재계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사업 재편 과정에서는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데, 이를 이유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계는 결국 경영상 판단 전반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행 전 해석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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