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도 교섭대상…진짜 사장 기준 나왔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26 17:35
수정2025.12.26 18:38
[앵커]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노조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정부가 해석지침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회사의 '경영권'으로 여겨졌던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하청 교섭권 부여 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자]
회사의 사업 매각이나 합병, 공장 증설과 같은 결정에 뒤따르는 정리해고.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이에 대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 자체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또 본사가 하청업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하청업체 근로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7월) :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청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문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하느냐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청 노조는 쟁의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원청이 작업 공정, 생산 과정 이런 데 직접적인 통제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사례들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예측 가능성 그런 걸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번 정부의 지침이 강제성은 없지만 노동위원회 결정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누구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노조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정부가 해석지침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회사의 '경영권'으로 여겨졌던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하청 교섭권 부여 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자]
회사의 사업 매각이나 합병, 공장 증설과 같은 결정에 뒤따르는 정리해고.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이에 대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 자체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또 본사가 하청업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하청업체 근로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7월) :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청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문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하느냐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청 노조는 쟁의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원청이 작업 공정, 생산 과정 이런 데 직접적인 통제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사례들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예측 가능성 그런 걸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번 정부의 지침이 강제성은 없지만 노동위원회 결정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누구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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