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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제기…"주민 재산권 침해"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2.26 17:32
수정2025.12.26 17:34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당협위원장, 피해 주민들과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접수를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소송 취지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 도봉·금천·은평과 경기 성남 수정·중원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출 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주민들이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절차가 지켜져야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그 실체와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 지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미 확보한 올해 9월 통계를 제외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을 활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해 심의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 370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규제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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