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중지…쟁의권 확보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2.26 17:26
수정2025.12.26 17:28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며 낸 쟁의조정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하청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중노위는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또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을 타결하거나 사후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정 신청은 하청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이날까지 열린 세 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중노위는 2022년 재심 결정과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번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성을,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성과급·학자금 지급과 노동안전 분야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 교섭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목동역 인근 등 서울 6곳 1만4천 가구,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제기…"주민 재산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