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원시스 열차 납품지연 수사 의뢰…사기죄 혐의 제기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2.26 13:32
수정2025.12.26 13:32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474량, 9천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1차 계약분 150량 가운데 30량(20%), 2차 계약분 208량 중 188량(90%)이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아 미납률 61%를 기록 중입니다. 1, 2차 계약의 납품 기한은 각각 2022년 12월, 2023년 11월입니다.
3차 계약분(116량)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 결과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면서 "2차 계약 선급금 2천457억원 중 1천59억원 상당액은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됩니다.
아울러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장조사 결과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차 계약과 관련해선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고,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등에 대한 형법 제347조(사기죄) 혐의가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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