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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10명 중 7명이 노인…일해도 가난하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5.12.26 11:51
수정2025.12.26 15:35

[앵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가 지난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0명 중 7명이 고령자였는데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노년에도 일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지난 2015년에는 30만 명이 채 안 됐지만 올해는 10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5%에서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김기홍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근로기준법은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호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통상근로자 1명 대신 초단시간근로자를 여럿 고용하는 형태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

실제로 증가의 중심에는 고령자와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되면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공공부문에 몰렸습니다.

노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김성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노인분들은 은퇴한 이후 공적연금 같은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 의존하게 되는데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과 노인 일자리 제도가 정비되면서 65세에서 74세 노인은 75세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초단시간 일자리 확산은 노후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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