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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도 교섭…노봉법 진짜 사장 기준은?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26 11:26
수정2025.12.26 13:22

[앵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조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해석지침안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노사간에 교섭을 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그동안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경영 판단으로 분류돼 교섭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요?

[기자]



회사가 공장 증설하거나 해외투자, 합병, 매각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만으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동반된다면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 승진 기준의 설정 및 변경 요구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앵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도 확대됐다고요?

[기자]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구체적으로 짚었는데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면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원청 사업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임금, 작업방식, 복리후생 등에 관여하고 통제한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또 하청 업무가 조직적으로 편입됐는지, 하청이 원청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지 여부는 구조적 통제의 보완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해석지침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해석지침안을 두고 노사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좁히는 것"이라며 "노동쟁의에서도 교섭 인정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불분명한 개념 등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사용자와 노동쟁의에 대한 예시와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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