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 대법원행…넥슨·아이언메이스 쌍방 상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26 10:35
수정2025.12.26 10:36
[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연합뉴스)]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놓고 벌어진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천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상고 기한 만료를 앞두고 신중한 결정 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넥슨의 움직임에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신한카드 19만명 탈탈…범인 알고보니 '충격'
- 2.쏘렌토 출고 기다리던 차주들 신났다…"55만원 벌었네"
- 3."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4.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5.안 팔기를 잘했네…미쳐버린 금값, 연일 최고치
- 6.[단독] 쿠팡, 美 대관인력 확충…韓 패스, 美정부만 공들인다
- 7."월 15만원 드려요"…기본소득 지급에 1000명 이사 온 '이곳'
- 8.SKT 1인당 10만원 보상…나도 받을 수 있나?
- 9.'파죽지세' 금·은, 또 최고치…내년에도 더 오른다? [글로벌 뉴스픽]
- 10.쿠팡 기습 발표에…정부, 쿠팡 TF 책임자 부총리로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