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간 '다크 앤 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행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26 09:44
수정2025.12.26 10:33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의혹으로 4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인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다툼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 6천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상고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중한 결정 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넥슨의 움직임에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오늘 오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어든 직후 34억 원을 즉시 넥슨으로부터 반환받았고, 넥슨이 받았던 아이언메이스 측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이 8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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