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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첫 구형 오늘 나온다…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26 05:37
수정2025.12.26 05:4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엽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여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해 지난 23일 법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결과는 일러야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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