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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2.25 11:21
수정2025.12.25 11:28

[북창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 일대 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부 도보 관광의 중심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상업거리 노후·저층 건축물의 정비·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시가 추진 중인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면 높이나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추가 적용합니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 최대 개발 규모 제한 삭제 ▲ 공동개발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 ▲ 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허용하는 용적률 체계 개편 반영 ▲ 높이·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등 완화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공공보행통로 계획과 연계해 서울광장부터 북창동,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강동구 성내동 179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습니다.

이 일대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통합심의를 완료한 강동역A(성내동 19-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강동역 일대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공동주택 총 348세대(임대주택 62세대)와 지역 필요 시설이 포함된 지하 7층 지상 43층(높이 150m 이하), 연면적 약 6만9천㎡ 규모의 건축물이 공급됩니다.

대상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대상지 내부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출입구를 침상형 공개공지와 연계하고, 주변 보행 동선과 단절 없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작구 장승배기역세권(상도동 194-27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습니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근처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상도스타리움)과 모아타운(상도동 24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상도14·15·23구역)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에 공동주택 획지 1만9천45.9㎡에 지하 4층 지상 37층 규모의 총 763세대(장기전세주택 177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상도로22길 및 남측 성대로1가길을 확대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개발 대상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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