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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T 팔며 녹취 안했다…국민·신한·하나銀 과태료 수천만원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2.24 18:38
수정2025.12.24 18:43


홍콩 H지수 ELT를 고객에 판매하면서 녹취를 하지 않은 국민은행이 3600만원, 하나은행 2400만원, 신한은행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국민은행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한과 하나은행은 2021년 고객에게 H지수 ELT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설명 확인 의무'와 '녹취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과태료가 가장 큰 국민은행은 설명 확인 의무와 녹취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국민은행 A지점은 2021년 2월 8일 일반투자자들에게 H지수 ELT를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은행 B지점 등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H지수 ELT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차순위 하나은행 C지점 등에서는 2021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일반투자자들에게 H지수 ELT를 팔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았습니다.

신한은행 D지점에선 2021년 1월 13일 70세 이상 일반투자자들에게 H지수 ELT를 판매하면서 신탁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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