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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면죄부 줬던 공정위, 이제와 영업정지?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2.24 17:54
수정2025.12.24 18:39

[앵커] 

보신대로 국내 시장에 대한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정위가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막대한 지배력을 갖추기까지, 시장 감시 기능을 했어야 할 정부 역시 그동안 손을 놨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추정치는 약 23%로 1위를 차지합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배송 편의성 측면에서 쿠팡을 대체할 다른 업체가 없어 되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 압도적 지배력을 갖추기까지 정부의 시장 감시와 경쟁 촉진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2023년 공정위는 독점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지위 남용을 막겠다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규제를 비껴가고 국내 기업만 규제받는 '역차별'이라는 여론에 밀려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존 공정거래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한 발 후퇴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개정안에서도 '지배적 플랫폼'을 '점유율 60% 이상'으로 제한해 쿠팡은 제외되고, 해당 법은 아직까지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철우 / 변호사 : 플랫폼 규제법이 번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은 정부와 공정위의 미온적 태도도 있었고, 부랴부랴 뒤늦게 영업 정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다.] 

또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개념인 '동일인'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지정될 수 있게 법을 바꿨지만, 4가지 예외조건을 통해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를 통해 김범석 의장이 각종 규제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법 통과는 국회 통과가 지연된 게 사실"이라며 "동일인 지정 요건 역시 당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표한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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