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팔고 삼전 사면 양도세 감면…최대 1155만원 깎아준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24 17:51
수정2025.12.24 20:05
오늘(24일)은 좀 떨어졌지만 1천500원에 바짝 다가설 정도로 백약이 무효인 고환율에 정부가 서학개미들에게 동학개비로 갈아탈 수 있도록 비과세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증시를 살리고 환율도 안정시키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나왔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이 내년 1분기 안에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으로 옮기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노리는 건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금을 국내로 돌리고, 함께 외환시장 부담도 낮추는 겁니다.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국내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 1천250만 원의 수익이 났고, 이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도에선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이 붙어 200만 원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안을 적용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매도금액 한도인 5천만 원이 대부분 수익이라고 가정할 경우, 면제되는 세금만 1천만 원 안팎에 달합니다.
다만 혜택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년 1분기 안에 오면 양도세를 전부 깎아주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절반만 감면됩니다.
조건도 붙습니다.
어제(23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국내 주식을 산 뒤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내년 초 도입될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환헤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자금 유입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재원 /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 해외 주식으로 투자하고 있던 자금들을 일정 부분 국내 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수급 효과를 가지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불확실성 요인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해소된 거랑 이제 국내 주식 활성화 기대…]
감면 한도와 적용 비율 등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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