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돈 없어, 국민연금 손해봐도 깬다"...월 30만원 포기하는 이유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2.24 15:53
수정2025.12.25 06:00
국민연금을 정해진 수급 시기보다 당겨서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이후 37년만에 처음입니다.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먼저 받으면 수령액이 깎이지만,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일찍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8월에는 100만591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조기 수급자 중 남성이 66만3509명, 여성이 34만2403명으로 남성이 두 배 가량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65세 미만이 38만24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남성이 23만3273명이었습니다. 가계의 주 소득원이었던 남성의 가장들이 은퇴 후 소득 단절을 메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한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최장 5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겨서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이 깎인다는 점입니다. 5년을 당겨서 받으면 연금이 30% 깎여 원래 받을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합니다.
예컨대 월 100만원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5년 전부터 받으면 70만원만을 수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건 50대 중후반에 은퇴한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61년생은 2023년에 수급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때문에 2023년부터 조기 연금 지급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원래 연소득 3400만원 이하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자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월 167만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보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덜 받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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