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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학자금 상환'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임금 압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24 15:51
수정2025.12.24 16:03

[2025년 1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교정을 한 여성이 걷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들의 임금을 압류하기로 하고 내년 1월 둘째주부터 일단 약 1천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23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미 교육부는 임금 차압 통지서 발송 대상은 월별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연방정부 기관이 법원 명령 없이 직접 고용주에게 압류 명령을 내려 직원의 급여 중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토록 해서 연방정부에 지고 있는 세금 외 미납 채무를 갚도록 강제하는 '행정적 임금 압류'(AWG)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교육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90일을 초과해 상환을 연체하면 연체자(delinquent)로, 270일 이상 연체하면 채무 불이행(default)으로 분류됩니다.

미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가 500만명이 넘으며 이 밖에도 거의 400만명이 연체자라고 지난 4월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한 행정적 임금 압류 (AWG) 시행을 재개했습니다.

올들어 미국 정부는 아울러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채무를 지고 연체중인 개인을 상대로 세금신고에 따른 환급이나 사회보장제도 급여 등의 일부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 시행도 재개했습니다.

이에 학자금 대출 차주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핵심 공약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법률'(OBBBA)'이 올해 통과되면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연방 학자금 대출의 금액, 학생 수업료를 내는 데 보탬이 되도록 부모가 빌릴 수 있는 금액 등에 새로운 상한선이 부과됐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 중 일부가 폐지됐으며 상환 계획 조정의 폭도 좁아졌습니다.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학자금 상환 계획 조정 제도인 '세이브'(SAVE)를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연방법원 승인을 얻어 폐지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 온 거의 800만명에 이르는 대출 차주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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