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속상한데, 탈모인들 두 번 울린다"...이것 때문에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2.24 15:20
수정2025.12.25 06: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탈모 및 무좀레이저 기기 등 국내 허가받지 않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21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12건) 등이 뒤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당광고 총 259건을 적발해 반복위반업체 11개소에 대해서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탈모·무좀치료 등의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가 77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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