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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펀드 357명이 가입했어요"…내년 4월부터 금지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2.24 14:27
수정2025.12.25 12:00


내년 4월부터 금융상품 다크패턴 활용이 금지됩니다.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이란 사업자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 금소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이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에 따른 다크패턴 악용을 금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4개 범주는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입니다.
 

금융소비자 오도·방해 금지된다
오도형의 5가지 세부 유형 중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은 설명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해,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을 오인하게 하고, 결국 원하지 않는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오도형 '속임수 질문'은 금융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하는 행위, 또는 매우 주의 깊게 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행위를 뜻합니다.

세 번째 오도형 '잘못된 계층 구조'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 유리한 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서 금융소비자의 결정 능력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오도형 '특정 옵션 사전 선택'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두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지나치게 만들거나 그대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오도형 '허위 광고 및 기만적 유인 행위'는 명확한 근거 없이 거짓 광고를 하거나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거나 사실의 조작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끄는 행위입니다.

방해형 첫 번째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입니다.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계약(가입) 절차보다 취소·해지·탈퇴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 진입 경로를 숨기는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방해형은 '숨겨진 정보'입니다.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계약(가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은폐·누락·축소시켜 알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방해형은 '가격 비교 방해'입니다.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가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제안이나 가격과 비교하는 걸 제한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번째 방해형은 '클릭 피로감 유발'로, 금융소비자가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선 많은 클릭(터치)가 필요하도록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옵션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금융소비자 압박하거나 편취 유도 금지
압박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 과정 중 기습 광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 가입하는 과정에서 거래 목적과 무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습적으로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압박형은 '반복 간섭'입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행위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압박형은 '감정적 언어 사용'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금융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네 번째 압박형은 '감각 조작'입니다. 사용자의 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시켜서 다른 것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화를 말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선 일반적으로 시각적 조작이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 압박형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보거나 구매한 소비자의 수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상품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취 유도형에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이 있습니다. 금융상품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 최대 이익 또는 최소 이율 등 금융소비자 유인을 위해 일부러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계약(가입) 절차가 진행되면서 숨겨진 비용이나 가격을 차츰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약 3개월 간 금융회사 내규 정비와 전산 반영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우선 금융사들의 자체 점검을 통한 적극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이행 상황을 지도하며 감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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