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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핵잠' 韓美협정 추진키로 합의…美실무단 내년초 방한"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24 13:17
수정2025.12.24 15:4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물질 이전은 금지돼 있으나, 동법 제91조에 의거해 면제 또는 예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맺어 면제 혹은 예외 적용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위 실장 설명입니다.

여기에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특정 시점을 잡아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 실장은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에서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 건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장점을 홍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한반도 평화 등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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