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영풍·MBK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SBS Biz 조슬기
입력2025.12.24 12:55
수정2025.12.24 13:04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법원이 미국 제련소 투자와 맞물린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은 미국을 우호 주주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확정했고 최윤범 회장 측은 내년 주주총회를 앞둔 경영권 분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영풍·MBK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주며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2조8천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 전쟁부(국방부) 등과 함께 미국 테네시 주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미국 합작법인(크루서블 JV)을 세운 뒤, 신주 220만 9천716주를 발행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증이 완료되면 미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등과 함께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약 11조 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처분 기각으로 최윤범 회장 측이 내년 초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영풍·MBK 측 지분과 최 회장 측 지분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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