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美합작법인 3자 유증 계획대로…영풍 가처분 기각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2.24 12:40
수정2025.12.24 14:3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천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습니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 결정 직후 영풍 측은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계약 공정성 우려 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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