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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마감 할인, 배달앱으로 산다…고령층 민원서류 대면발급 무료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2.24 12:18
수정2025.12.24 14:03

[제공=국무조정실]

편의점이나 제과점 프랜차이즈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배달플랫폼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65세 이상 국민의 일부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플랫폼사업자와 식품 사업자(베이커리·음식점·편의점)를 연결해 '마감 할인 활성화 협업 모델'을 구축합니다.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식품 유통기한 정보를 확인해 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만간 참여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또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무료인 점을 고려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층은 현장 대면 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본인의 건축물대장·토지(임야)대장·지적도에 대해 시행한 뒤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복리시설에 다른 공공도서관 설치가 예정된 경우에는 규정상 의무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편의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600W로 제한되는 야영장 전기 사용량 제한을 1천100W까지 완화합니다. 조명·휴대전화 충전기 정도 사용이 가능했던 수준에서 앞으로는 온열기나 헤어드라이어도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를 입사 예정일·배우자 출산·난임 치료 등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요양 지원 대상자 안내·신청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어선 선복량(총톤수) 상한 완화, 산림복원 관련 기술자·전문업 신설 등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최근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단속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픽시 자전거는 속도 조절이 어려워 위험한데도 단속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내년 상반기 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 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처벌(벌금·과태료)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던 규제도 개선합니다.

보훈부와 건보공단 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파악해 신청을 안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요양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기업의 협력업체를 연구 관련 업종까지 확대합니다. 

당초 협력업체 입주 시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업종을 확대해 입주기업의 공정단축과 원가절감, 기술고도화 등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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