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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까지 국장 돌아오면 양도세 면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24 11:24
수정2025.12.24 11:41

[앵커]

외환 당국의 움직임은 실제로 구두 개입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외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복귀를 촉진할 유인책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특히 투자 자산이 많은 서학개미들의 주된 고민 소재인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내용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얼마나 깎아주는 건가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내투자·외화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내년 1분기 안에 어제(23일) 기준으로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 펀드를 사게 되면 수익 낸 부분에 전액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2분기 복귀 땐 80%, 하반기 복귀 땐 50%로 세액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달러가 최대한 빠르게 국내에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인데요.

인당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5천만 원이 한도고, 이때 국내 주식을 얼마나 사야 할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판매 자금의 전부 쓰는 게 전제인 걸로 추정됩니다.

또, 이렇게 산 투자상품은 1년간 보유해야 하는데요.

일련의 사고파는 과정은 새로 만들어지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 RIA를 통해 진행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늦어도 내년 2월경 정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앵커]

또, 환헤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공제한도 높여주죠?

[기자]

그간 개인투자자는 환율 리스크에 비교적 둔감한 편이었는데요.

선물환 상품 매입액의 5%를 소득에서 깎아주는 식입니다.

최대 500만 원 한도로, 기존 250만 원 공제까지 합치면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해당 선물환 상품의 경우 증권사 전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해 역시 내년 2월경 출시될 예정입니다.

감면 혜택과 공세 수준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끔 수익배당의 비과세 대상을 95%에서 100%로 높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에 따라, 1천 600억 달러 규모 해외 주식 잔액 상당수가 국내 투자로 바뀌거나 환헤지를 통한 달러 국내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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