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은행 문턱 낮춘다…징검다리론 지원방식 개편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24 11:21
수정2025.12.24 11:26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더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의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징검다리론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징검다리론 지원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 중에서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으로 심사를 거쳐 선별되면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을 2년 이상 성실이용하면서 원금의 75%를 갚은 상태여야 했는데 원금 상환 기준을 뺐습니다. 대신 통합신용평가모형 심사를 거치게 해 은행권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신청 절차도 이전에는 신청자가 발품을 팔아 성실상환 증명서 등을 발급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신청자격 확인·대출가능 은행 확인·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체 취급 은행이 개편안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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