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비·위자료 지급…내년부터 정부출연 재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24 11:18
수정2025.12.24 12:00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이익(사고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잃은 손해), 위자료 등을 지급하며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합니다.
오늘(24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천35명 중 5천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인정 질환 중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2014년부터 0.8%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9월 이후 21.9%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이 공식 인정됐지만 그간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합니다.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합니다.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뒤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 역할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없애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합니다.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도 추진합니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각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를 종합 검토합니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는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 대납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산받는 불편을 덜기로 했습니다. 일터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도 보장됩니다.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성장과정 중 건강상태를 분석해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그 후유증까지 확대합니다.
그간 지적됐던 전문성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도 개편됩니다.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시켜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충원도 검토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어왔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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