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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 있는데 귀농해도…주택연금 계속 받습니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2.24 11:16
수정2025.12.25 06:00


주택연금 가입자가 도시에 살다가 귀농·귀촌한 경우에도 계속 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개편안을 내년 1분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역(逆)모기지 상품입니다.

금융위는 또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연금 가입자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실거주 요건 예외 사유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로 맡긴 집에 실거주해야 하는데 지방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려는 겁니다.



금융위는 가입자들의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주택연금 산정 방식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특히 초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출 잔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선 금융사의 주택연금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사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액이 늘어나면 이에 맞물려 주택연금 가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공사가 대출채권을 양수해 이자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고령층이나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주금공이 저리의 고정금리로 주택연금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실적이 부족해, 이를 끌어올려야 할 유인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공급 실적은 19조 4000억 원으로 목표치(25조 5000억 원)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 공급액도 18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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