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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잡아라…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면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24 09:53
수정2025.12.24 10:00


서학개미가 국내로 돌아오게끔 내년 중에 해외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 등을 살 경우 해외주식 매각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여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전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해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품이 늦어도 내년 2~3월까지 만들어집니다.

비과세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데, 개인투자자가 어제(23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해외주식을 해당 계좌로 이체한 뒤 팝니다. 이어 이 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살 경우 이 매도 자금에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깎아주는 식입니다.

감면 비율은 국내 투자상품을 산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년 1분기 복귀 때는 전액 감면, 2분기 복귀 때는 80% 감면, 하반기 복귀 때는 절반 감면 해주게 됩니다. 



이때 국내 주식 투자는 1년간 보유해야 하며, 비과세는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 금액의 대부분 금액을 사야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그 비율 역시 아직 내부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내년 말 혹은 내년 12월 23일까지 국내로 복귀해야 감면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매도금액 한도 ▲양도세 감면 비율 ▲해외주식 매도 금액 중 국내주식 의무매수 비율 ▲국내 복귀 기한 등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확정하겠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이어, 개인들의 환헤지(환율 리스크 방어)를 유도하고자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에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줍니다. 환헷지 인정한도는 연 평균잔액 기준 1억원으로, 잔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 해줍니다. 즉, 현재 250만원까지 공제에 500만원을 더해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역시 수치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환전을 해 들여오는 데 손실이 적도록 해외자회사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비과세 대상)을 95%에서 100%로 높여줍니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지난 3분기 말 기준 개인들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달러 중 상당수가 국내투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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