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령화 M&A로 막는다…특별법 등 지원책 발표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24 07:57
수정2025.12.24 08:00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인수합병(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M&A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오늘(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해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이 5만6천곳이 넘고 다수(83%)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기업이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정책 추진 근거를 신설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승계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이관·규정해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책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를 '(가칭)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특별법에 담을 예정입니다.
둘째,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체계도 조성합니다.
M&A 시장은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또는 투자자가 직접 탐색·분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승계 M&A 중개·자문 과정 신뢰 확보를 위해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도 마련합니다.
셋째, 기업승계 M&A에 친화적 제도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업이 M&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상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이런 절차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기업 승계 목적 M&A 시 이러한 절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상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7일 전으로 완화하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주총 2주전~합병후 6개월에서 7일전~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승계 M&A 활성화 및 승계 후 성장 지원 근거도 확보합니다.
기업승계 목적으로 M&A 시 필요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를 담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술보증기금이 내년 시범 구축·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발굴되는 기업승계 M&A 수요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라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합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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