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최대 3년 미룬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4 07:53
수정2025.12.24 07:55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이런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신청 시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예는 지난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호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도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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