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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앞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엇박자, 무슨 일?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24 06:45
수정2025.12.24 06:47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해 사업장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가 나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김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의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 역할을 하는 이원적 구조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무인화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에 키오스크를 두려는 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두도록 했습니다.

의무화는 민간의 부담과 현실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2024년 공공기관(1월), 대규모 민간 사업자(7월)에 먼저 의무화됐고 올해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대다수 소상공인이 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대체하는 수단을 허용하고,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곳은 내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도록 유예기간을 둔 상태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능 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키오스크 기술 개발과 보급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 약 92억원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촉진하는 기술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 제기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전면 의무화를 두 달여 앞둔 지난 11월 의무 대상·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과기부는 키오스크 접근성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한 단가 인하에, 복지부는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강도 완화에 각각 정책 방향을 두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현장에는 정부의 정책 신호가 '엇박자'로 상반되게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부처 간 정책 목표·수단,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부처 노선이 상호 보완이 아닌 각각 추진되면서 결국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있어 기기 설치 의무화를 중심으로만 이분적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면서 "장애인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며 체감하는 수준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대체 수단을 허용하더라도 대기 시간이나 보조 수단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 지표를 만들고 사업장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사후 평가·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 간 엇박자를 해소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포용'이 가능하다"며 복지부와 과기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나 공동 가이드라인 체계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관련 법령과 기술 평가 기준을 하나의 정합적 패키지로 보고 재구성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대여·구독 지원 방식과 구매 보조금을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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