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車 개소세도 6개월 더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23 22:22
수정2025.12.24 08:00
오늘(24일)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의 경우 휘발류 7%↓, 경유·LNG 10%↓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58원, LNG는 리터당 20원 가격 이하 효과가 계속됩니다.
자동차 개소세의 경우 내년 6월30일까지 이어지는데,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이후에는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발전용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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