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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TF' 투자자들 눈물…상폐는 또 밀렸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23 16:49
수정2025.12.23 17:22


국내 유일의 러시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해당 ETF의 상장폐지 시점도 내후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오늘(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법원이 러시아 ETF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지난 19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소송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ACE 러시아MSCI(합성)' ETF 투자자 32명이 지난해 4월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러시아 관련 지수의 가치를 '0'으로 만들면서 한국거래소 또한 이와 연동된 'ACE 러시아MSCI(합성)' 상품의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고 투자위험 안내가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자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상고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투운용은 "그동안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안내하고 관련 공시를 해왔다는 점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ETF의 상장폐지 시점도 내후년으로 또 한 번 연기됩니다. 한투운용의 스와프 거래 상대방이 보유한 헤지 자산인 ERUS ETF의 청산일이 내년 12월 31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 상품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운용사는 스와프 거래 상대방인 메리츠증권과 NH투자증권과 협의해 ERUS가 청산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ETF의 수명이 연장됐고, 지난해에는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이 일부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한투운용은 "ERUS ETF 역시 편입 자산을 처분해 투자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라 청산 시점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며 “전쟁 중인 국가의 자산이다 보니 처분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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