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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콘서트 예매했다가 '황당'…일방 취소에 환불 거부까지

SBS Biz 정대한
입력2025.12.23 14:53
수정2025.12.23 16:15

[앵커]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을 맞아 뮤지컬이나 콘서트 예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당하거나 티켓 취소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서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대한 기자, 공연 관련 피해, 주로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공연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연기되는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는데요.

공연을 취소한 후에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사업자의 운영 미숙으로 일부 아티스트가 공연에 불참하거나 교체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티켓 취소 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나, 공연 당일 취소를 거부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취소나 환불 규정도 소비자한테 불리하다고요?

[기자]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티켓 취소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NOL티켓과 예스24티켓 등 주요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을 조사했는데, 모든 사업자가 취소마감 시간을 공연일 전날로 정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취소나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당일 취소 시 90% 공제를 안내하는 곳들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당일 취소가 가능한 공연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연 주관사에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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