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상장사 자기주식 공시 강화…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개

SBS Biz 이한나
입력2025.12.23 14:30
수정2025.12.23 14:36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와 처분에 대한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은 이달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주식 공시 대상은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기업에서 1% 이상 보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각각 첨부돼 연 2차례 공시됩니다.

또 상장법인은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해 공시해야 하며,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이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과 관련한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정기공시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중대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대응 조치, 향후 전망 등이 포함됩니다.

합병이나 분할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이사회 의견서도 내실화됩니다. 경영진의 설명 내용과 이사회 논의 과정이 공시돼 일반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1월까지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2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금융위는 "중요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중동쇼크에 기름값 9.9% 급등…경유 17% 올랐다
BNK투자증권, 솔라나재단 등과 데이터센터 개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