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다음달 9일 시작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2.23 11:33
수정2025.12.23 17:13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9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4.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5.[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6.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7."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8.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9.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10."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