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펀드 납입 시점 따라 환매 수수료 달라져요"…투자자 유의사항은?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23 11:12
수정2025.12.23 12:00


최근 투자자들의 금융상품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 매매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분쟁 등 금융 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오늘(23일) 안내했습니다.

먼저 펀드에 따라 펀드 환매시 환매수수료율이 투자원금 입금 기간 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펀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상품의 경우 최초 가입시점이 아닌 매월 납기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환매수수료율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납입시기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1%, 3년 이상 5년 미만인 금액에 대해서는 3%, 3년 미만인 금액에 대해서는 5%를 곱해 모두 합한 금액이 최종 환매수수료가 됩니다.
 
[펀드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환매 수수료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아울러 개별 ETF의 투자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ETF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마다 기준가 적용기준, 출금가능일이 상이하므로 거래 전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같은 금융상품이더라도 매수·매도 주문 시각에 따라 기준가 적용기준, 출금 가능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해외주식은 주권 분할 시 변경 내용의 반영이 지연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내에 행사되지 않을 경우 권리와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약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기일 전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관련 투자설명서 내용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신주인수권을 청약기일 내에 행사했더라도 청약대금이 부족한 경우 신주인수 청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은 추가 금전 납입을 통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할 뿐 신주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기일 내 행사하지 않을 시 신주인수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판단하기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고의사고 다발구간 입니다"…전국 100곳으로 늘린다
전국 철도 대란 피했다…서울 시내버스 교착 장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