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ELS 팔며 실명 서류 미확인…금감원 제재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2.23 10:57
수정2025.12.23 11:02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과 ELS 특정 금전 신탁 등 상품을 팔면서 손님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확인하지 않은 하나은행을 제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L지점 등 34개 영업점에서 2018년 7월 12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권 모 씨 등 66명의 명의로 신규 DLF와 ELS 계좌 101건을 개설하면서 손님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제재 받은 하나은행 직원들은 신규 DLF나 ELS 계좌 개설을 신청한 손님이 앞서 기존 계좌 개설시 사용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려면 대리인 위임 서류와 유효 기간내 가족관계 확인 서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하나은행 M센터는 2015년 1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172건을 명의인에게 최소 5일에서 최대 37일 지연해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 퇴직 직원 2명에게 '견책'을, 역시 퇴직자 6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외에 하나은행 현직 직원 4명이 '견책'을, 33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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