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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서금원 출연금액 2천억 확대…은행에 최대 요율 부과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2.23 10:46
수정2025.12.23 14:00

[자료: 금융위원회]

은행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이 6천321억원으로 2천억원 가량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부터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을 확대합니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4천348억원(은행권 2천473억원, 비은행권 1천875억원) 수준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6%의 공통출연요율을,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45%(내년부터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은 0.1%로 0.04%p 상향되고,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는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동결합니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권 내 위상,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민금융법상 최대 출연요율인 0.1%를 부과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천973억원 확대돼 6천32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현행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복위는 이에 서금원의 보증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해왔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해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연 1천200억원에서 4천200억원으로 3천억원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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